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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학원설립등록 신청 및 위치변경신청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
* 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 가로 × 세로 = 면적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학원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학원의 면적 및 건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관할소방서에 문의바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해 학원 설립이 제한되는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을 요함 .
명칭 사용 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www.kipris.or.kr) “상표”란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 소방점검의뢰(관할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 → 교육환경 및 시설·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등록신청서(위치변경시 건축물대장 및 학원바닥면적 확인)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 결재 → 등록증 교부
* 건축물의 용도
* 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 가로 × 세로 = 면적 .
* 위임처리 시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소방점검 의뢰(해당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 →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 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교습과정 변경 시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시설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교습과정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명칭 사용 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www.kipris.or.kr) “상표”란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 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소방점검 의뢰(해당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 →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 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학원강사 자격기준 안내
* 강사채용은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 강사 해임은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