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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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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

주의사항 : 학원설립등록 신청 및 위치변경신청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8일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학원 원칙 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용도 확인)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이상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 가로 × 세로 = 면적

    • 신분증.
    •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학원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학원의 면적 및 건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관할소방서에 문의바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해 학원 설립이 제한되는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을 요함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명칭 사용 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www.kipris.or.kr) “상표”란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 소방점검의뢰(관할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 → 교육환경 및 시설·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 관련서식 다운로드

    학원설립등록신청서(위치변경시 건축물대장 및 학원바닥면적 확인)

학원의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7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학원 (교습소) 인수인계서(강사 승계/해임 여부 체크)
      • 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전유부 (임대인 변경이 있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 시설평면도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인수자가 법인의 경우
      • 정관(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공증必,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발기인 날인 및 간인)
      •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 회의록(학원 인수 또는 인계사항,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 결재 → 등록증 교부

  • 관련서식 다운로드

학원의 변경 등록 신청 (위치변경)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7일
  • 구비서류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반납
    • 신분증
    • 학원의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건축물 대장 상 건축물용도 확인)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이상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 가로 × 세로 = 면적 .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학원의 면적 및 건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관할소방서에 문의바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해 학원 설립이 제한되는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을 요함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소방점검 의뢰(해당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 →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 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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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변경 등록 신청 (교습과정 및 명칭 변경)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시설 변경,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교습과정 변경 시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시설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교습과정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명칭 사용 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www.kipris.or.kr) “상표”란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 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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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변경 등록 신청 (시설변경)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 전, 후 학원의 시설평면도(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가로*세로=면적)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소방완비증명서 1부(해당 층에 전유면적 190㎡ 이상 학원의 면적 합이 570㎡ 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 문의)
    •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시설 변경,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소방점검 의뢰(해당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 →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적정 여부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 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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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휴원(폐원)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구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휴원일 경우)
    •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시설 변경,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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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재개원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학원 재개원 신고서 1부
    •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시설 변경,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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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외국인강사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졸업증명서권(4년제 대학 졸업)
      • 본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우리나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회보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 학원장 확인사항
      • 체류자격 : E-2(회화지도),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2비자 소지자는 1, 5, 6번 제출)
      • 졸업증명서: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번역된 문서를 함께 공증 받아야 함.(중국소재 대학: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가능)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가능하며,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적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문서발급(필요한 경우 번역 또는 공증)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제출 → 아포스티유 부착 → 교육지원청 제출
    • 내국인 강사
      • 졸업증명서(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수료증명서)) 단, 외국대학 졸업자인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번역된 문서를 함께 공증 받아야 함.(공적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 우리나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회보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학원강사 자격기준 안내

    * 강사채용은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함.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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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해임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강사 해임은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함.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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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변경등록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 회신

  •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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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복지팀, 연락처 : 031-860-4343
  • 소속 : 양주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870-402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