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 031-847-7370 / FAX : 031-847-6232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847-0271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민원 이용시간 : 평일(월~금) 오전 8:40 ~ 오후 16:40
-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민원방문 시 준비 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확인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안 됩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1. 사진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3. 공공기관 발급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방문 시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위임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받는 자(제3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 가족(부모, 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신청절차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
Home-Edu 민원서비스대한민국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