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덕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에 의거
양주덕현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양주덕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양주덕현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 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및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⓻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⑤ 지역위원은 당해 연도 양주시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지역인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보궐선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⓷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⓸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8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제출 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7월, 12월,
2월 연4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방청)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
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①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② 회의 참석여비는 10,000원으로 하되, 회의 참석여비 및 연수 참여에 따른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2025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