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 가로 × 세로 = 면적
* 건축물의 용도
* 임대차계약서 1부(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1부. (교습소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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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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