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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 비영리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①②)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공익령 제4조①)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 출연자 | 자연인 | 개인출연자 |
|---|---|---|
| 영리법인 | 출자에 사실상 지배자 | |
| 비영리법인 | 출연자 |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 친족 | 부계 | 6촌이내의 부계혈족 |
|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 ||
|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 ||
| 모계 | 모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 |
|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 ||
| 처족 |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 입양 | 양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 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 생계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교육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①. 법인세법 제109조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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