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 |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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