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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배움의 확장으로 미래를 여는 동두천양주교육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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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안내

유치원 설립 조건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을 것.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임대유치원 인가 불허.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유치원 설립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참조)

(단위 : ㎡)

유치원 설립 시설설비 기준 : 구분, 정원 40명이하, 정원41명 이하
구분 정원 40명이하 정원 41명이하
교사면적 ⓐ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5 × 학생정원 80 + 3×학생정원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160 120 + 학생정원
교사대지면적 ⓒ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 건폐율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원사내부
환경시설
조도(책상면) 55데시벨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교사대지 기준면적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시·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기준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예 : 주거지역 70% 적용)
단,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8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적률에 적합하여야 함.

설립 신청 절차

  •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 지역교육청 보건담당에서 검토 후 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검토 후 적합여부 통보
  • 유치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1항,매년 3월31일 까지)
    • 서류검토
    • 정화구역 확인 및 설립자 신원조회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3조)
    • 유치원설립인가 신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1항,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 서류검토
    • 설립자 신원조사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 유치원설립인가.

교원임용 - 교사임용후 7일이내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부서에 임용보고

임용서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유경력자는 불필요함),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씩.

유치원 설립 구비서류

  •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1부
  • 설립계획 승인신청 조서 1부
  • 교지확보 계획서 1부
  • 교사건축계획서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확보 계획서 1부
  • 교지·교사·체육장의 평면도,위치도,지적도 각1부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설립자의 각서,호적등본,이력서,인감증명서,학력증명서 각1부
  •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인가 신청서 1부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조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3개년간 예산서 1부
  • 시설·설비 조서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관리대장 각1부
  • 교지·교사 체육장 평면도, 지적도 각1부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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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성과팀, 연락처 : 031-86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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