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을 것.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임대유치원 인가 불허.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단위 : ㎡)
| 구분 | 정원 40명이하 | 정원 41명이하 | |
|---|---|---|---|
| 교사면적 ⓐ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 5 × 학생정원 | 80 + 3×학생정원 | |
|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 160 | 120 + 학생정원 | |
| 교사대지면적 ⓒ |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 건폐율 | ||
|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 ⓑ+ⓒ | |
|
원사내부 환경시설 | 조도(책상면) | 55데시벨 이하 | |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 ||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교사대지 기준면적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시·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기준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예 : 주거지역 70% 적용)
단,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8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적률에 적합하여야 함.
임용서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유경력자는 불필요함),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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