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란?
개별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학생
장애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록과는 별도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
교육감 또는
학교장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의뢰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 특수 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