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1주(7일간)~7주(49일간)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매일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세부내용
- 가)적용 대상 : 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나)숙려 기간 : 최소 1주~ 최대 7주(주 단위로만 운영,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다)상담 : 총 7주의 숙려 기간 중 최대 2주까지 운영 가능하며 1주(7일간) 2회 상담에 참여한 경우 숙려 상담에 해당하는 수업일수 기간 출석인정 결석
- 라)매일프로그램 : 총 7주의 숙려 기간 중 최대 5주까지 운영 가능하며 1일 1회 이상 매일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참여한 당일만 출석인정 결석 인정
기대효과
- 가)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 제공으로 학업중단 예방
문의 및 안내
- 가)문의 및 안내 : 031-860-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