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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

민원인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전화 및 FAX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신청방법 : 우편신청 가능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우편신청 가능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사실증명(확인)
납품, 공사, 용역 실적증명
연수 이수 확인원
폐교 (졸업, 생활기록부사본)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진정, 건의 및 질의 기타제증명
전화신청 가능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연수 이수 확인원
폐교 (졸업, 생활기록부사본)
기타 민원
FAX신청 가능민원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아래)참조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구분 내용
대상기관 관전국 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국·공·사립의 초,중,고교 (특수학교포함)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신청방법 신청장소 대상기관을 참조하여 발급(교부)받을 기관에 신청
수령 수령방법 교부기관방문
준비물
  • 신분증(대리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수수료 (1통-0원)
유의사항
  • 증명서 제출기관에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확인.
  • 대상민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증명인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시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퇴직일,제출처(용도),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 졸업,제적년월일 등)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지정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지정 :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책임관 행정과장 조경숙 담당자 대외협력팀 기록연구사 최선정
전 화 031-860-4350 전 화 031-86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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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경영지원팀, 연락처 : 031-860-435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