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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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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등)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정보공개 청구절차

  1. 정보공개 청구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
    •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서류 일체’, ‘모든 관련 문서’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제공받을 정보의 형태(전자파일,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등)와 공개방법(정보통신망, 직접 방문, 우편 등)
  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2.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청구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심판 청구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청구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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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대외협력팀, 연락처 : 031-860-432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