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을 정보의 형태(전자파일,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등)와 공개방법(정보통신망, 직접 방문, 우편 등)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행정심판 청구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