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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근거법조항,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근거 법 조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보안업무규정상 알게 된 비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된 비밀
전기공사업법 제36조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발명진흥법 제19조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업무명,대상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명 대상정보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예비군 /
민방위 교육 기타 전시 관련 업무
  • 을지태극연습/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을지태극연습/충무계획 참가기관명
  • 을지태극연습/충무계획 사건계획
  • 을지태극연습/충무계획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보고
  • 을지태극연습/충무계획 강평회 보고서
  • 예비군/민방위 훈련, 교육장, 편성 정보
  • 전시 차량수송동원 계획
  •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전시예산편성기준보고서
  • 차년도 전시예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귀빈 참석 행사
  • 대통령·국무위원·해외주요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청사관리/재난대비
(방호)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청 청사 입체도면
  •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경비 초소 위치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업무명, 대상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명 대상정보
청사 보안ㆍ관리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도면, 구조도
  • 건물 내 방호용 및 사고대비용 CCTV 위치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보안목표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시간 및 경로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인감관리
  • 여권, 인감관리 대장
재산관리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특정지번의 매매가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업무명 대상정보
재판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업무명, 대상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무명 대상정보
감사
  • 사안(기강) 감사계획
  • 사안(기강) 감사 업무 개선안
감독 · 지도점검
  • 사안(기강) 지도점검 계획
  • 사안(기강) 조사·단속 계획
  • 사안(기강)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점검, 평가 점수 및 순위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면접채점표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 입찰종료 이전 계약내용 사양서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인사관리
  •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 심사조서, 입증자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 사업검토서
  • 사업계획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성명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교육장 지시사항
  • 확정발표 전 교육장 지시사항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주체, 대상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주체 대상정보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퇴출후보자 명단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교육훈련 관리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한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가족관계
  • 학력
  • 재산 및 채무현황
  • 급여 및 수당 내역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일반 시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보조금 수령여부
  •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 범죄사실 기록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대상, 대상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대상 대상정보
법인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공익법인 제외)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공익법인 제외)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예산서 (공익법인 제외)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 용역 참여 전문가의 경력
  • 총 사업비
  • 자금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공사도급계약서
  • 핵심 산업기술
  • 내부 자금
  •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기술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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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대외협력팀, 연락처 : 031-860-432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