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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초 기간제교원(영양교사) 채용 공고 3차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9.14
조회수 13
접수마감일 2026/09/17
기관명 남면초등학교

남면초등학교 공고 제2026-30

 

기간제교원(영양교사) 채용 공고 3

 

  2026학년도 남면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4

                                                                        남 면 초 등 학 교 ━━━━━━━━━━━━━━━━━━━━━━━━━━━━━━━━━━━━━━━━━━━━━

1. 채용

 

채용

내용

모집

인원

채용 분야

자격요건

계약기간

기간제

교원

1

영양교사

- 채용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 상한 연령(70)

2026.9.28.

-2026.12.31.

 

 

2.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계약: 남면초등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 2026.9.28. ~ 2026.12.31.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 70세 이하 해당자

      2차 공고에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함)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 기간: 2026. 9. 14.()~2026. 9. 17.() 14:00

  . 접수 방법: 이메일(edumax@korea.kr) 및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2026. 9. 14.() 15:00 이후 면접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 2026. 9. 21.() 13:30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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