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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초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6학년도 남면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남 면 초 등 학 교 ━━━━━━━━━━━━━━━━━━━━━━━━━━━━━━━━━━━━━━━━━━━━━ 1. 채용 채용 내용 | 모집 인원 | 채용 분야 | 자격요건 | 계약기간 | 기간제 교원 | 1명 | 영양교사 | - 채용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 상한 연령(70세) | 2026.9.28. -2026.12.31. |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남면초등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6.9.28. ~ 2026.12.31.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바.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 70세 이하 해당자 2차 공고에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함)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9. 14.(월)~2026. 9. 17.(목) 14:00 나. 접수 방법: 이메일(edumax@korea.kr) 및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6. 9. 14.(목) 15:00 이후 면접자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2026. 9. 21.(월) 13:3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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