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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덕계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미술 1명 구분 | 과목 | 인원 | 채용 기간 | 비 고 | 시간 강사 | 미술 | 1명 | 2026.10.19. ~ 2026.10.27.(7일) | 총 22시간 (장기재직휴가 교사 대체)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시간 강사의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7.(화) 라. 보수 -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 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임용 상한연령 1) 62세 이내.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2) 다만, 65세까지 지원 가능하나, 1)항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임용함.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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